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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성중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하여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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