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조정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3호) 및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