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주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