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는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 제도와 관련된 재판 관할 등을 정하는 한편,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