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함,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함,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한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함,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함,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함, 현행 항만별 사업구역 제한사항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에 한해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