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