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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종섭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정종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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