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하부행정기관의 업무를 두루 거쳐 승진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