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