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