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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수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경수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발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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