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서형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