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정종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이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