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해당 계약서 등을 착공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