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