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박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고,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