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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홍의락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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