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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상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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