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상인들의 권리 보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