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한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