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