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정춘숙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