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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추경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의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에서 18%로 법인세율을 각각 인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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