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가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에 등록하도록 하며, 법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