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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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