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장 등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