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