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