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