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