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문희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