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농․수산물을 방사능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