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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 등 지급 신청을 위한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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