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