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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종명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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