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정의규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함,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금액한도, 이자율, 1인당 참여 가능 금액, 상환일, 회계관리책임자, 자금 모집 및 상환에 사용될 각각의 예금계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자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함,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자는 선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자금입금자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회계관리책임자는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모집금액, 상환금액, 국고귀속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