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며,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