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신용현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