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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ㆍ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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