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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중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및 특정후견 등의 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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