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약자 대상 범위에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북한이탈주민 및 노숙인 등과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