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비영리법인, 사립학교 및 병원 등에 대하여도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