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유보․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