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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문종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홍문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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