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또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