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