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성(性)에 대한 가치관을 교정하는 교정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정교육프로그램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