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는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 안건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