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채이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회의 의결 대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