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황주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 중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